2026년 7월 10일 (5)
인천시,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승인 2021-08-25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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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종사자 등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일반·국가·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모든 종사자 등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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