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3)
인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못 받은 저소득 가구당 50만원 지급

인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못 받은 저소득 가구당 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5월 10~28일, 방문 신청 5월 17일~6월 4일

승인 2021-04-28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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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2019년 또는 20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19년·2020년 동월 등이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기준은 6억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군·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기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가능하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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