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근절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근절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승인 2021-03-16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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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월 5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등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기존 준칙에서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정리해 개선·보완했다.

주요 신설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자치단체 무상임대 및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방화벽 및 서버 외부 인터넷 노출 보안관리 강화 등이다.

개정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안 된 경우 해결방안 마련과 최초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6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 신설, 개정 및 공동주택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등이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오는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재정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입주민 민원해소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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