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인천시,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인천시,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경기와 코로나19 공동 대응 ‘풍선효과’ 차단 주력

승인 2020-12-21 15:31:39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자체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되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27개 확보분 모두 가동 중이어서 여력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할 수 없다. 절대적인 인원 자체도 부족하지만 현장 의료진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며 관련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민은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