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 장관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
반면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감찰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감찰위원들은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어 감찰위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징계위 전에 감찰위가 열린다면 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단 결론이 나온다면 검사 징계위 위원들도 징계 의결에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