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2)
인천시,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 이내 0.8%대 초저금리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 이내 0.8%대 초저금리 지원

상반기 지원받은 업체도 3개월 지나면 추가 융자 가능

승인 2020-09-16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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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요건이 크게 완화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가 지원 필요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으로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다. 올해 보증지원 한도를 초과했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금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사업이 소재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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