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전자발찌차고 남의 집 창문에서 음란행위… 법원, 실형 선고

전자발찌차고 남의 집 창문에서 음란행위… 법원, 실형 선고

승인 2020-09-15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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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남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남성 김 모(4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씨의 안방 창문 앞에서 A씨를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공연음란·전자장치부착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 씨는 과거에도 특수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전과 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를, 공연음란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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