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측은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4일까지 연장됐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은 지난해 3월4일이다.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법정 가결 기한까지 연장해 준 것이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 전날인 20일 즉시항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