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상공회의소는 16일, 지난 3월부터 전남 서남권 제조업과 연안여객·해운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수렴한 피해 및 애로사항을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한 결과, 각 부처로부터 검토 결과와 지원 계획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기업들이 건의한 특정 원자재 관세율 조정에 대해 국내외 수급 상황과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포장재 구입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해운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유 구매비용을 유가연동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사 경영 안정을 위해 약 7억 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운임도 평균 13.4% 인상돼 일부 경영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물류 전용 바우처를 신설해 국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중소기업 전용 수출물류센터를 구축해 오는 2027년부터 공동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