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실거주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금융업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도소득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시장을 교란한다”며 “지난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매물이 감소했다. 사람들은 사고파는 시점을 제도 변화에 맞춰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규제 종료 전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 종료 이후에는 오히려 매도를 미루게 된다. 양도세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만큼 보유세 중심의 과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 정률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납부한 세금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도 보유세 중심 과세 방향에 공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양도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가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강남 압구정 아파트와 근로소득을 비교해 봤다. 15년간 아파트를 보유해 4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자는 약 30%의 세금을 내는 반면 압구정 아파트 보유자는 약 7%만 부담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세는 같은 소득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근로소득에는 30%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아파트를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심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만 하면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 혜택을 평생 한 번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양도세는 과도한 감면으로 인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여부와 실거주 여부를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안에 팔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시장에 매물이 크게 증가해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만 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70∼80대가 계속 아파트를 산다. 실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강조했다. 남 소장은 “비거주 공제를 줄이는 대신 실거주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10년 거주한 주택에서 양도차익 10억원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평균 1000만원 수준으로 실효세율이 약 1%에 불과하다. 반면 10년간 근로소득 10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는 평균 2억5000만원 정도로 실효세율이 약 25%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어 “실거주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소득의 실효세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 정의이자 경제 정의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