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를 심의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는 지난 13일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교섭단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시의회에는 그동안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섭단체 운영 기준을 세워 의원들과 협치 기반을 갖추게 됐다.
수정 가결된 조례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향, 해산 규정 신설, 예산 지원 방식 정비 등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발의안에는 소속 의원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원안에는 없었던 교섭단체 해산 규정을 신설해 소속 의원 수 감소 등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교섭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회에도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섭단체가 정책 연구와 협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 점은 아쉽지만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의회의 협치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