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산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선 양양군이 재산세 부과액 대폭 증가로 지방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양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969건에 총 47억207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양양군의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7월(39억5916만원)에 비해 19.2%(7억6156만원) 대폭 증가했고, 건수(2만969건)도 지난해(1만9924건)에 비해 5.2%(1045건) 늘어났다.
이는 최근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잇따라 건축 및 준공되면서 재산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34억8632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어 주택분이 10억7938만원, 선박·항공기분이 1억550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낙산지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소중한 군 재정 확보와 가산세 예방을 위해 해당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