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약용수 채취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산림 훼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특별단속과 합동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수목 훼손과 임산물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중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 식품업체에 판매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5월 발생한 강원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합동 조사한 결과 혈동과 소도동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계톱으로 수십 년 된 마가목 89그루를 무단 벌채한 뒤 수피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된 마가목은 국립공원 54그루와 국유림 35그루다.
산림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사건을 고발했다.
또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찰과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임산물 채취 시기를 앞두고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벌채와 약용수 채취,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집중단속, 산림 훼손을 차단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법원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중대한 범죄"라며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소중한 산림을 함께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