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제 신설…교권 침해 교사 원스톱 지원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제 신설…교권 침해 교사 원스톱 지원

승인 2026-07-13 14:17:51 수정 2026-07-13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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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출범을 위한 운영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출범을 위한 운영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교육감이 13일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제2호 정책인 ‘교권보호단’ 출범을 위한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를 신설한다. 이 기구는 그동안 교사 혼자 감내해야 했던 악성민원 등을 사안 발생부터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게 된다.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은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법률지원 등 부서별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고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일대 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만약 중대 사안을 접수했다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사가 함께 현장으로 출동, 교사를 전방위적으로 돕는다. 분야·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교권보호 지원과 달리 이 제도는 한 명 전담관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보호전담관을도민을 공개 모집한다. 교권 보호에 의지가 있는 시민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등 전문가들이 공모 대상이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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