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성과급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