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지난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원하청간에는 단체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해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다”라며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나,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