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지난달 안 장관을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 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은 거짓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고발장을 통해 안 장관의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병적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금까지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 소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안 장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병적 기록상 안 장관은 1983년 11월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기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야권은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끌어올리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추진 논란과 탈영 의혹을 엮어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은 1983년 방위병 복무 시절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가 체포돼 30일간 영창에 구금됐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방위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지난 뒤에 소집해제 됐다”며 “복무 기간 가산 사유는 탈영과 영창, 군형법상 수사 및 처벌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이자 안보파괴 인사”라며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사실과 병적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 인사 검증 시에 이 사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히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치하는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일 수는 있지만, 탈영한 방위 출신이면 안 된다”며 “억울하면 저를 고소하라. 저는 면책 특권을 쓸 생각이 없다”고 공격했다.
국방부 “정상 복무 완료” 기존 입장 고수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탈영 의혹이 군 안팎의 반발을 키우며 개혁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며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병적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등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개인정보 영역”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