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산림청, ‘사방댐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관리 기준 따라 준설

산림청, ‘사방댐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관리 기준 따라 준설

생활권 중심 신규 사방댐 설치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 따라 점검·정비·준설 시행
집수구역·토석유출량·계류 폭 고려 규모 결정
극한호우 대응 복수 사방댐 설치하는 산림유역관리 확대

승인 2026-07-09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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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14명 숨진 산청, 사방댐 흙 한 번도 안 퍼내 수로엔 아직도 돌더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사방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현행법엔 각 하천에 사방댐을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언제 준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과 판단에 맡겨진다“고 기술했다.

이에 산림청은 ”사방댐은 계곡 경사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기 위한 사방시설로, 매년 설치하는 사방댐의 60%를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등 생활권에 집중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방댐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 평가, 설계, 시공, 감리 단계를 거쳐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있다“며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라 집수구역 넓이, 토석유출량 산출, 계류의 폭과 기울기 등을 고려해 사방댐 규모를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사방댐의 점검·정비 및 준설 등 유지관리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방댐과 인접한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준설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와 산악지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사방댐 추가 시공이 어렵고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준설을 실시하고 있다“며 ”극한호우로 단독 사방댐의 저사공간을 초과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복수의 사방댐을 설치해 저사공간을 확보하는 산림유역관리 사업 확대 추진하고,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정기ㆍ수시 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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