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와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 대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약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6일에는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확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