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외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신분증 자체가 위조되거나 변조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 일상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1조1053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고, 이용건수도 14.9% 늘었다. 간편송금 역시 하루 평균 9785억원으로 7.3%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가 처리하는 거래가 전체 간편지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포함해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앱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송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증 위조에 따른 명의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통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