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허위정보 신고창 만드는 네카오·구글…방미통위 “정부 검열 아니다”

허위정보 신고창 만드는 네카오·구글…방미통위 “정부 검열 아니다”

승인 2026-07-08 17:04:10 수정 2026-07-08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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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6월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혜민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6월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혜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토대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포함됐다.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 매개·검색 서비스 사업자다. 이들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를 받으면 신고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건수와 조치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사업자와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형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기준이 담겼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신고와 분쟁조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반복 유포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의 직접적인 콘텐츠 검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이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일일이 판정하거나 일반 이용자의 표현을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개인 간 대화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적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된 정보 가운데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있는 허위·조작 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라는 판단이 확정된 정보를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 유통하는 행위가 주요 제재 대상이다.

플랫폼이 모든 신고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자는 자체 운영정책과 신고 내용, 사실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삭제나 접근 제한, 표시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1곳이다. 방미통위는 다른 3개 단체도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일부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법령 적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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