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배달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인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팀장이 출근을 독려하고 조퇴·휴가를 관리했으며, GPS를 통해 위치와 배달 수행 현황을 확인했다. 복장 규정과 배차 방식, 묶음배달 제한 등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라이더를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객을 직접 확보하거나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배달료 산정과 지급 기준도 회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운영됐다는 것이다. 건당 지급되는 배달료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 노동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노동자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전날인 7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추정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무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도록 입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봤다. 단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 판단을 넘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와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도 이런 플랫폼 노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을 곧바로 전면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 흐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입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추정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