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강동구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인…서울시 “확산 차단에 총력 다할 것”

강동구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인…서울시 “확산 차단에 총력 다할 것”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열고 긴급 대응체계 가동
역학조사·방제체계 강화로 청정지역 전환 목표

승인 2026-07-08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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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제공
8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 서울시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그루가 최종 확인되며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선충이 나무의 새순 상처 부위로 침입하며 생긴다. 선충이 수분·양분 이동 통로를 막으면 감염된 나무는 잎이 붉게 변하고 아래로 처지며 고사하게 된다.

이번 감염목은 강동구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경 의뢰한 소나무 9그루 중 1그루로, 2차 진단을 거쳐 최종 확진됐다. 이번 발생지는 기존 발생지인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으로부터 약 3.7km 거리다.

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방제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생지 반경 5km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추가 감염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기 발견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드론 및 지상 예찰을 통한 감염목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약제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한다.

집중 단속과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및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cm 이상의 벌채 산물이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와 땔감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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