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본부장)는 13일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일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전 고동안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전 시몬지파 총무 등 핵심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총회 및 각 지파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지파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 제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지파별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실적과 목표 달성 현황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의혹 규명을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총회장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 203명을 대상으로 총 272차례 조사를 벌인 끝에 이 총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