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회는 1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종찬 회장이 직접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복회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제도에서 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이 달라지고,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이 제한되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일부 유족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반기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조정·통합하며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세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활 수준과 소득 등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찬 회장은 "강민국 의원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서 여러 법안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를 이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최소 2대 보상 확대와 의료 이용 연령 완화 등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과 보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