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0)
대전 서구청장 선거, 여야 후보간 고소·고발전 비화

대전 서구청장 선거, 여야 후보간 고소·고발전 비화

민주 전문학 후보, 비방 현수막 선관위 신고·법적대응 나서
국힘 서철모 후보, 지방교육자치법위반혐의 상대후보 고발

승인 2026-05-26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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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대전 서구청장후보 김창관 대변인이 전 후보에 대한 불법현수막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있다.(사진 왼쪽) 서철모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전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쿠키뉴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후보 김창관 대변인이 전 후보에 대한 불법현수막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있다.(사진 왼쪽) 서철모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전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쿠키뉴스
6·3지방선거 선거유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 서구청장 여야 후보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흑색선전에 기반한 구태정치’라며 대전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일대에 전 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이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저급한 행태”라며 “서철모 후보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 후보를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후보 선대위는 “전 후보가 지난달 18일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유권자들의 카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 후보 선대위는 “정당 후보자인 전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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