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흑색선전에 기반한 구태정치’라며 대전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일대에 전 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이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저급한 행태”라며 “서철모 후보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 후보를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후보 선대위는 “전 후보가 지난달 18일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유권자들의 카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 후보 선대위는 “정당 후보자인 전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