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포항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탈취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송군선관위는 현직 군의원이자 청송군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를 교회 두 곳에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지난 3월과 4월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의 헌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청도군선관위도 같은 날 지역 행사에서 식사비를 대신 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에 열린 스포츠 행사 종료 후 행사 관계자 및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 대금 60여만원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에서는 보다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포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접수된 추천장 48매와 심사표를 탈취해 달아난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였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접수 서류를 빼앗아 청사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 관련 서류를 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이번 일련의 사건은 본격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며 “앞으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게시되며,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해선 안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