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어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민수당 62억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 가운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1만422명이다.
부부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된다. 농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수당은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착)’을 통한 지급도 병행한다. 신청자는 별도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품권 지급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