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고 악취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교육기관을 사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영업과 제재 근거 미비 문제를 보완한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벌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 개정으로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정보가 분산돼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통합 관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현장 중심 입법으로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69건 중 27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통과율 39.13%를 기록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