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에 대한 교육 의무 조항을 신설, 법규 숙지 부족으로 고의 없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행정처분·벌금을 받는 소매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8월 담배소매인 교육 이수 의무를 통해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매인의 준법 역량을 높이고 판매 현장의 혼선과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담배사업법 개정 동향과 소매인 교육 의무화의 법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규제 변화와 교육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짚을 예정이다.
이어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는 ‘청소년 보호·불법담배 차단 관점에서 본 담배소매인 교육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발표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담배 유통 차단에 있어 소매인 교육이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발제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손원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재정경제부 박민주 출자관리과장, 성평등가족부 성동천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서울 YMCA 정금석 시민사회운동본부장, 법무법인 유연 이동학 변호사가 참여해 담배소매인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제도 설계 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매인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이수 의무와 제재 수준, 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역할 분담, 신종 담배 규제 변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입법·행정·현장 관점을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은 “담배소매인은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를 제때 따라잡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세부 규정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과 안내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방식은 선의의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담배소매인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고의가 없는 위반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호 인프라’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