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 100% 전액 감면이라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주택 재산세 100%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조치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고 있었다.
16일 문경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된다.
다만 오는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둬야 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으며, 오는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