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국민의힘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의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신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횡령 사실을 봐주거나 덮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신 후보는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은 뒤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공직자로서 권한을 일탈한 직권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 사실 인지 이후 감사 중단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해당 직원의 횡령은 대부분 전임 시장 임기 때 발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차례 압수수색에서도 금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범행 기간이 2019년부터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점을 들어, 신 후보 재임 시기와 일부 겹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후보가 2022년 취임한 만큼 사건 경과와 해명 내용의 부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공천 기준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지위를 남용한 범죄를 ‘5대 부적격 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지위 이용 부정행위 △공천 비리 △행정 권한 오남용 △4대 비위(성·입시·채용·병역) △사회적 물의 등이 포함된다.
신 후보는 “당 윤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법률 의견을 제출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나,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한 시민은 “사실관계를 떠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해명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문경시 안전재난과 소속 공무원 A씨는 물품 납품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통해 수년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과 전직 부시장도 경북도에 “비위사실이 없다”는 허위 보고와 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재판을 받던 전직 부시장이 지난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