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탈당 17일 만…윤리심판원 “제명과 동일…복당 시 제한 붙어”

승인 2026-04-06 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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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에 대한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한 원장은 “실질적으로 복당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조사 도중 탈당하면서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렸다.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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