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로,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동안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별도의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달 열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권에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