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4)
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 논란

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 논란

김한종·박노원·유성수, 권리당원 요건 충족 못한 예비후보 자격 의문
소영호 “당비 모두 납부, 당 최고위 의결로 자격 부여 ‘적법’”

승인 2026-03-23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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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한종(장성군수), 박노원(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전 도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노원, 유성수, 김한종 예비후보. /신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한종(장성군수), 박노원(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전 도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당규상 예비후보 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권리당원은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해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당은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거와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 공개, 해당 후보의 권리당원 요건 충족 여부 객관적 자료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당 차원의 재검토와 재심 절차를 즉각 실시,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 있는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 발표, 전남도당의 자격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영호 예비후보는 “당비는 6회 모두 납부했으나 입당 날짜가 조금 늦은 것을 문제 삼는 것 같다”면서, 예비후보 자격은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인정받았다며, 문제되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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