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직불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지급 조건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3ha 이상 육림 실적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 신청’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해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육림 실적·판매 증명이 유효한 대상자를 선정해 간편 신청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간편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모바일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