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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환노위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환노위 통과

승인 2025-09-21 0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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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 보전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과정처럼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며, 안전 관리 노력이 입증된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주기적 검사 유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간 자료 협조 체계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건의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제도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관련 현안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열어왔다. 

지난 7월에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를 다룬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토론회를, 9월에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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