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경북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경북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

승인 2024-03-22 09:15:54 수정 2024-03-22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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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22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됐고, 반경 10km 이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뤄졌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단계로 조정됐으며,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다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3월말까지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 점검 및 예찰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26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긴장감을 갖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란계 농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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