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부산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다이버 검거

부산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다이버 검거

승인 2020-05-04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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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영도 감지해변 인근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A(63·남) 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감지해변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공기통)를 착용하고 멍게, 소라 등 수산물을 채취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해경은 앞서 2일 해운대 백사장으로 죽은 고래가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결과 포획흔적이 없는 상괭이(길이 92cm 둘레 60cm 무게 10kg)로, 해운대 관광시설사업소로 최종 인계했다고 밝혔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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