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강원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21개월 만에 ‘대화·협력 재개’

강원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21개월 만에 ‘대화·협력 재개’

강원도교육청, 전교조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로 노사관계 복원과 민주적 교육 실현

승인 2026-07-27 16:48:53 수정 2026-07-27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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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7일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이 재 추진된다.

강원도교육청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신경호 전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교육 현장의 수업권, 학교장의 권한 등을 제한해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상실을 통보한지 21개월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 단체협약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 단체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공동선언은 강삼영 교육감은 취임 후 노사 양측이 단절되었던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에서는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노사관계 운영 기준으로 다시 세운 것은 단절됐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종전 단체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적 교육의 실현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강원지부와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라며, “강원교육의 동반자인 노동조합과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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