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792건, 7조2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며 국내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외환검사를 벌인 결과다.
단속 대상에는 외화를 직접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자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불법 무역결제 등도 포함됐다.
관세청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둘째,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법정 송금 한도를 초과해 총 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보낸 불법송금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 자금 중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에 연루된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외화 반입 의무를 회피한 가상자산 편법영수 사례도 적발됐다. 넷째,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현지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무신고 해외투자 사례 등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