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7일 라인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라인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을 보유한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아파트 석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적용된 지연이율은 연 15.5%였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전액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또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면서 이번 사건은 약식절차를 통해 심의됐다.
위반 금액은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약 0.2%로 사건절차 규칙상 경고 대상에 해당했지만,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64개 업체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라인건설의 상생협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라인건설은 최근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인건설도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했다”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하반기 신설되는 건설하도급조사팀을 통해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자진 시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