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민선 9기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 제시에 따른 법률, 재정,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앞서 인수위는 원료 수급의 실효성과 앞으로 운영에 따른 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제안했다.
횡성군은 검토 결과, 시설은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봤다.
또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비 반납과 과징금 부과 등 막대한 군 재정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책임 있게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신재생에너지 확보,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원료 확보와 경제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 최적화와 민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횡성=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