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전원합의체서 ‘명태균 여론조사 법리’ 교통정리할까…尹·吳 재판도 촉각

전원합의체서 ‘명태균 여론조사 법리’ 교통정리할까…尹·吳 재판도 촉각

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상고심 무기한 연기
정치자금법 적용·명태균 진술 신빙성 여부 다시 살필 듯
尹·吳 등 관련 사건에도 일부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승인 2026-07-24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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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도 기약 없이 늦춰졌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법률적 견해가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참여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모두 12명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하급심 결론이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마다 유·무죄가 갈린 만큼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다시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1~2022년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 김 여사 측의 대가성이나 의뢰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보고 이들 사이에 ‘순차적·묵시적 의사합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오 시장도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규율 대상인 ‘정치인’ 또는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는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아무런 대가나 목적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바 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MBC ‘뉴스외전’에서 “김 여사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활동에 깊이 관여한 만큼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만큼 김 여사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리적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도 전원합의체가 다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사건 1·2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대부분을 배척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 가운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을 선별해 인정했다. 연락과 회동, 여론조사 전달 및 비용 지급 경위 등을 토대로 각각 묵시적 의사합치와 직접 의뢰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정리하면 진행 중인 명태균 관련 사건들의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면 관련 법리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는 만큼 진행 중인 명태균 관련 사건들도 그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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