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어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우리금융도 반대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올리며 달래기에 나섰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지난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우리금융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주주는 다음 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11일 동양생명 발행주식 전량이 우리금융지주로 넘어간다.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8월 말 상장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양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후 우리금융은 현재 비지배지분으로 처리하는 동양생명 실적을 전액 연결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에 단순히 방카슈랑스나 IB(투자은행) 부문과의 시너지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선 보험사 체질부터 바꿔 그룹 수익에 기여하는 회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높이고, 전속 설계사 조직을 재정비한 뒤 내년부터 영업을 본격 확대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동양생명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9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