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이 난 후 지열발전 중단, 위험도 분석 등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최고 금고 5년 구형이 뒤집힌 것.
당장 엄벌을 자신했던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임이 증명된 상황에서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모성은 의장은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책임자들의 죄상을 다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포항 지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성민규 기자 smg5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