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시속이 10km/h만 높아져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특히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과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위반행위인 과속·난폭운전이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18일 춘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67km로 운행하던 차량을 단속하는 등 올해 상반기 강원경찰은 암행순찰을 통해 과속 2572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4891건을 단속했다.
이번 피서철에는 통행량이 증가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비롯해 동해안 주요 관광지 진·출입로, 국도와 지방도 등 잦은 위반 구간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강화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휴가지에 조금 늦게 도착해도 괜찮지만, 단 한 번의 과속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모두가 안전한 휴가길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