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반복되는 익수사고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수년간 구조 과정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강릉해양경찰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연안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24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제는 지정 해제 시까지 연중 모든 시간 적용된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중 물살의 흐름이 복잡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던 구조자가 숨졌고, 또 다른 사고에서는 구조를 위해 바다에 들어간 5명이 모두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통제 대상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 끝단에서 각각 좌우 25m 해역까지 포함한 구간이다. 다만 해수욕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수제선으로부터 3m 이내에서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 역시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구간만 통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관계기관과 주민대표, 지역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됐다. 해경은 지난달 22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보와 홈페이지, 현장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통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행정예고 기간에도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해경은 현장 안내판 3곳과 추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겸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가 반복된 장소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라며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통제구역에서 떨어진 곳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