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이 위원장 주재로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관련 방향이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발표 시점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앞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7월 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 절차,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현행 금융지주 이사회가 CEO의 ‘참호 구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와의 워크숍에서 연초 실시한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점검 결과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에 모범관행이 도입되면서 외형상 제도는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CEO 견제 장치가 오히려 지배력 강화에 쓰인 사례가 적발됐다. 승계 프로그램과 이사회·위원회 구성 과정에 편법이 동원되면서, 이사회 본연의 감시·균형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여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회장이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거나,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개편안의 실효성이다. 개선안이 모범규준 수준에 그칠 경우 ‘셀프 연임’과 폐쇄적인 이너서클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반대로 법제화를 통해 회장·행장 선임 절차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이사회와 사외이사들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만큼 은행권 인사 지형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회장 3연임을 직접 제한하는 방안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CEO 임기는 실적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주주가 판단할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성과가 입증된 경영자에게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국내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일부 회장이 재임 기간 그룹의 위상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고, 민간 금융회사 임기를 법으로 제한한 국제적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잦은 CEO 교체는 장기 전략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단기 실적만 좇는 경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