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1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820원을, 경영계는 1만6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노동계는 4.8%, 경영계는 2.9% 인상한 수준이다.
앞서 노사는 10차 수정안까지도 60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의 자율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만600원~1만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5.25% 인상 범위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입장 차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해 자율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11차 수정안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촉진구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사가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